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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tor record, 캐나다 부모 동반비자? 파헤치기

by 곤충탐방가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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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부모동반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 부모동반비자가 존재하나요? 

 

캐나다, 부모 동반비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모 동반 비자라는 것은 유학을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불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방문자 레코드’라는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부모동반비자라 부르며 이는 정식적 비자가 아닙니다.

 

 

캐나다행으로 마음을 굳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비자가 상대적으로 다른 영어권 국가보다 쉽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의 경우 유럽의 아일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이렇게 네 나라를 비교하였었는데, 결론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부모가 컬리지를 다니는 등의 수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은 아이가 너무 어려 제가 컬리지를 다니면서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해 결국엔 제가 지칠 상황이 미리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방문자로서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캐나다에 더 오래 체류)하려면 방문자 기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문자 기록(vistor record)은 비자가 아닙니다 .

 

  • Visitor record란?
    • 캐나다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서류입니다.
    o 방문자
    o 캐나다에서 취업 허가 없이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근로자 또는
    o 캐나다에서 유학 허가증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학생
    • 새로운 만료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o 이것이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새로운 날짜입니다.

방문자 기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 상태가 만료되기 전 최소 30일 전 방문자 기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신분이 언제 만료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캐나다에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캐나다 출국 및 귀국
방문자 기록은 캐나다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입니다. 캐나다를 떠났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캐나다나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캐나다로 돌아오려면 방문 비자나 ETA와 같은 유효한 입국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리 기간
82일 
수수료 100달러 

신청 시기
방문자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분 변경(예: 유학생, 근로자에서 방문자로)을 원하는 경우 현재 체류 자격이 만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태 만료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스탬프 (이 날짜는 방문 비자에 포함된 날짜가 아닙니다 .)
  여권에 스탬프가 찍혀 있지 않은 경우, 만료일은 캐나다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 당신의 유학 허가증
• 취업 허가증 또는
• 방문자 기록(이미 체류 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렇다면 방문자 레코드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체검사 결과지 (e medical information sheet)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여권
영문 잔고증명서 ( 학비+ @ )
부모 중 한 분만 갈 경우 한 부모 동의서 
학교 입학 승인 편지 
Eta 승인 번호 캡처본
여권용 최신사진 가족 모두
재직증명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

여기까지는 자녀의 공부 퍼밋에 의한 부모의 방문자 레코드 받는 서류 안내였습니다.
캐나다 입국장에서 이민관에게 보여줄 서류로 서류 검토 후 간단한 인터뷰와 함께 방문자 레코드를 받을 수 있다는 유학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 입국장에서 방문자 레코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공부 퍼밋 페이퍼만 전달받았으며 저에게는 오히려 캐나다 가디언을 왜 지정하지 않았느냐 반문하였습니다. 캐나다 가디언을 지정했더라면 가디언이 있는데 너는 왜 따라왔느냐며 거절했을 것 같았습니다.

 

"캐나다 가디언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내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함께 온 거야."

라고 설명했지만 역시 불통입니다.

"ETA를 가지고 너는 캐나다에 6개월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지만 그 후로는 불법이야."

더는 설명할 이유가 없으며 이민관 역시 저에게 더는 전할 말은 없습니다.

방문자 레코드를 받을 방법으로 두 가지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재입국을 통해 국경에서 플래그 폴(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이민국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청 비용 100불이 들지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용 신체검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다섯군데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비자신체 검사를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혹은 전화 예약을 하신 후 검진 이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이름
주   소
예약 방법
기    타
세브란스 (신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인테넷 예약만 가능
세브란스 (강남)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인터넷 예약만 가능
삼육 의료원 (동대문)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02)1577-3675
금요일 12시 마감 /
일요일 가능
성모병원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 63 10
02)3779-1406
주중 오전에만 가능 /
1, 3주 토요일 가능
해운대 백병원
부산 해운대구 좌제 4
인터넷 예약만 가능

 

또한 신체검사 준비물로는

 

1. 여권 원본 (6개월 이상)

2. 여권용 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검진 진행순서

 

1.사진 촬영: 캐나다 심사국 업로드용 (안경/외투/귀걸이/칼라&서클렌즈 제거/눈썹/귀 노출)

2.접수: 캐나다 검진신청서 작성 후(앞,뒤)여권+사진+신체검사용지(소지자만) 함께 제출

3.수납: 현금 /카드 수납

4.탈의실: 검진복 착용(가운+반바지)

5.신체계측실: 신장, 체중, 시력, 혈압 측정

6.채혈실: 소변 및 채혈검사

7.영상검사실(11세 이상): 상의 속옷(브라), 목걸이 제거, 임산부 사전 고지

8.탈의실(여자만): 검진 가운 안에 상의 속옷(브라) 착용

9.진찰실: 의사 진찰 및 예비 결과 상담

10.접수: 안내받은 창구에 서류제출 

 

 

검진 순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지켜지지 않고,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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