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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5월1일 잊지마세요

by 곤충탐방가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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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은 5월 1일입니다.

잊지말아야겠죠?

2024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하고 대부분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게 되며,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바빴거나 실수로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그래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 지급액의 95%만 지급하고 신청 후 3개월 이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31 일시, 2024년 8월 말~9월 말 지급/ 소득기준 2024년 총소득 

하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15 일시, 2024년 6월 중 지급 / 소득기준 2023년 7월~12월 근로소득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15 일시, 2024년 12월 중 지급/ 소득기준 2024년 1월~ 6월 근로소득

 


 

신청방법 

  1. 1.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2.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단, 06:00~24:00 까지만 신청 가능하니 시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 4.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근로장려금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4년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지며 계산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홈택스에 계산기를 통해 계산 가능하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의 메뉴로 들어가서 정확한 급액 산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조건, 지급일과, 지급액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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